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욱
- 피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수행자 문형근, 고기원
- 변론종결
- 2016. 4. 28.
- 판결선고
- 2016.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5. 피고로부터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허가받고, 울산 울주군 00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장을 점검한 결과, 입고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투입·저장·이동시키는 제1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 음식물류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의 투입구(이하 '투입호퍼'라고 한다)에 덮개가 없어, 저장공간 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이 공장 내부 공기와 그대로 접촉하여 공장 내부 공기의 오염이 심각한데, 공장 외벽에도 큰 틈이 여러 곳 있어 공장 내부의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6. 25.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저장·투입시설 내에 음식물이 반입되어 있음에도 저장·투입시설을 밀폐하지 아니하였고,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도록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15. 7. 6.~2015. 8. 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8. 26. 원고에게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20일(정지기간: 2015. 10. 1.~2015. 10. 20.)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은 외벽으로 인해 밀폐되어 있었고, 공장 내부의 악취제거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비록 그 밀폐된 공장 내부의 투입호퍼가 개방되어 있었으나, 투입호퍼의 덮개가 폐기물관리법이 요구하는 필수시설도 아닌데다가 이미 이 사건 공장 전체가 밀폐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는 평소 투입호퍼를 덮고 작업하였으나, 위 단속 당시 기존의 덮개가 낡아 새 것을 제작하기 위하여 잠시 기존 덮개를 다른 곳에 두었던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공장 주변 공기가 악취방지법상 악취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악취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위 처분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시설이 법령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20억 원의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밀폐시설,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한 점, 원고가 음식물폐기물을 20일 동안 수거할 수 없게 되면 음식물폐기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울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에 대하여 민원이 잦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검사 결과 악취오염도가 정상 기준을 초과하자, 2009. 9. 2. 이 사건 사업장 주변 지역을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여 왔다.
2)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의 투입호퍼가 2기(7.7㎡, 60㎡)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할 당시 위 호퍼 2개가 모두 덮개 없이 완전히 열려 있었고, 공장 외부의 밀폐시설에도 큰 틈이 여러 곳 있었다.
3) 원고의 감사 황보연은 2015. 6. 4. 피고가 제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폐기물의 저장, 투입, 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나, 저장·투입시설이 개방된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4) 피고는 점검 과정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장 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희석배수는 1,442배(500배 이하가 배출허용기준이다), 이 사건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채취한 시료의 희석배수는 30배(15배 이하가 배출허용기준이다)로 모두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도를 나타냈다.
5)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위 악취시료 검사결과를 근거로 2015. 7.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를 개선할 것을 명령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보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1호 자.목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장 외벽 중 천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일부 찢어져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장은 입고된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수시로 개방되고 있으므로, 공장의 외벽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의 내부의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장 내에 악취제거시설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공간이 개방된 상태의 악취까지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③ 이와 같은 이유로 악취가 심각한 음식물류폐기물 저장공간은 그에 대한 추가적인 차단시설(원고가 사용하는 호퍼 덮개는 차단시설의 한 예가 될 수 있다)이 있어야 공장 내부의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 내 제2동 공장의 경우, 이 사건 공장과 달리 그러한 2중의 밀폐구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장에 비해 악취차단 효율이 매우 높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속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단속 결과 그 공장 주변 일대의 공기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상태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음식물류폐기물 저장공간 투입호퍼의 개방, 공장 내 악취제거시설의 기능상 한계, 이 사건 공장 외벽의 불완전 차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밀폐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⑤ 원고는 투입호퍼의 덮개를 새로 만들기 위해 기존 덮개를 다른 곳으로 잠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음식물류폐기물 저장공간 개방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차단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입호퍼를 개방하였다.
2) 이중처분인지 여부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과 국민의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켜야 할 유지·관리 방법,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정하고 있고,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폐기물 처리시설인 이 사건 공장을 밀폐하여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관리기준(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기도 하다)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처분이고, 앞서 본 개선명령은 원고가 악취방지법이 정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주변을 오염시킨 것에 대하여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목적과 효과 등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원고는 투입호퍼의 덮개를 새로 만들기 위해 기존 덮개를 다른 곳으로 잠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로 인해 발생할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입호퍼를 개방해 둔 점, ② 그로 인하여 그 주변 일대의 악취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③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수차례 초과하였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수차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④ 이미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악취제거시설 투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종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20일이라는 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이 정한 기준보다 짧은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2.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1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자. 음식물류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악취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제8조 제1항 관련)
1. 복합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