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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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9다2265482021. 8. 26.
구상금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3772016. 5. 26.
영업정지처분취소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1호 자.목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