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ㆍ검사절차ㆍ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⑦삭제 <2005.12.29>
⑧삭제 <200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악취방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조업정지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 장관 등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 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법 제36조 제1항 제11호), 위와 같은 조업정지명령이
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40조). 한편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