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15.1.20, 2019.1.15, 2025.10.1>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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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를 한 경
는 2017. 9. 19.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되어 2017. 10. 23. 피고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
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
신고 안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사본, 회사조직도 1.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스스로 환경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장인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었음에도
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95조, 제89조
사건 검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는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