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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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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962022. 8. 23.
[형사]공장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를 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대기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96)

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를 한 경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2019. 8. 14.
조업정지처분취소

는 2017. 9. 19.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되어 2017. 10. 23. 피고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2017. 6. 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82015. 6. 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28, 2014고단1030(병합)2014. 6. 12.
특수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고 안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172014. 6. 1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본, 회사조직도 1.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스스로 환경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장인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었음에도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162014. 6. 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95조, 제89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982014. 6. 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검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4912013. 7. 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대전지법 91고단16631991. 11. 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는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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