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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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를 한 경
는 2017. 9. 19.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되어 2017. 10. 23. 피고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
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
신고 안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사본, 회사조직도 1.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스스로 환경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장인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었음에도
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95조, 제89조
사건 검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는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