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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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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9.4.2, 2025.10.1>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5.23, 2015.1.20, 2025.10.1>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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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962022. 8. 23.
[형사]공장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를 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대기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96)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 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 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울산지방법원 2014노502014. 5. 9.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992013. 12. 20.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함은 그 금지규정에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정상적인 측정’은 ‘정확한 측정’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측정치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측정기기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라

대법원 2006도45822007. 6. 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1002006. 4. 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서울중앙지법 2006노11182006. 6. 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되는 ‘자동차’의 개념은 동일개념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

대전지법 91고단16631991. 11. 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그 제1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점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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