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노50 판결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 항소인
- 피고인 A, C, D, E 및 검사(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 검사
- 변진환(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최종상(피고인 A, E을 위하여), 변호사 김규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명(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강정호(피고인 F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5. 9.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은 면소.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공모부분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는 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이전에는 측정기기의 산소유량계를 조작하거나 측정기기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산소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측정기기 조작하였다는 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 149, 150, 159, 162번의 경우 그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인 30ppm 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을 우려하여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산소농도를 10% 미만으로 또는 18% 이상으로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C, D, E)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F의 방조 부분(피고인 F)
피고인 F는 피고인 D에게 테스트모드 조작 방법을 가르쳐 주어 피고인 D 등이 측정기기를 조작하는데 유형적·물질적으로 방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인들이 측정기기 조작 범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등의 무형적·정신적인 방조도 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산소유량계 조작 부분(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이 산소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조작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측정기기에 대한 산소유량, 염화수소 측정수치 등의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번, 149번, 150번, 159번, 162번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공기비의 측정산소농도 값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보정 후의 염화수소의 측정수치도 함께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이는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는 보정 후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징역 1년 6월),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A의 공모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은 G의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인 공범자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보고에 대하여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격려함으로써 공범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의 태도로 보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 전에도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D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조작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번의 경우 2006. 1. 21. 22:25경 산소농도 9.871%에서 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가 15.165ppm으로 측정되었다가 22:30경 산소농도 7.283%(5분 만에 2% 이상 낮아짐)에서 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가 14.618ppm으로 측정되었고, 그 후 22:40경부터는 산소농도가 다시 9%대로 회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22:30경의 보정 전의 염화수소 농도가 약 22.279ppm[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 14.618ppm × (21 - 측정산소농도 7.283) ÷ (21 - 표준산소농도 12)]으로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인 30ppm에는 미달하지만, 이 부분의 구성요건은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로 실제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측정치의 변동에 22:25경의 보정 후 염화수소 측정수치 15.165ppm은 그 5분 전의 측정수치인 6.669ppm보다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그 후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조작이 개입되지 아니한 2013. 6. 1. 이후의 측정수치를 보면, 산소농도가 5분 만에 2% 이상 낮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은 피고인 C이 조작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산소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작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9번, 150번, 159번, 162번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작내역(산소유량계 조작) 1부에 의하면 염화수소 농도가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인 20ppm 이상 또는 이에 육박할 때 측정산소 농도가 18% 이상으로 되거나 18% 이상인 상태에서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C,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소각로가 고장 또는 재가동의 이유로 산소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염화수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산소유량계로 산소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산소농도를 18% 이상으로 높여 그 측정수치들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부분의 구성요건은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실제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위 경우 염화수소 농도가 당시 배출허용기준인 20ppm 이상 또는 이에 육박할 때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소농도를 조절하여 염화수소 농도를 조작한 부분(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의 이 부분 자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헌팅 등의 원인으로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처럼 상승하는 경우에 측정산소 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작하였고, 고장·재가동 등의 원인으로 측정산소 농도가 17%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처럼 상승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측정산소 농도를 18% 이상으로 조작하여 그 데이터를 무효화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는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고, 그 외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만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경우에는 당시의 염화수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G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로서 재차 이러한 조작을 하지는 않고 있었을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측정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채로 5분 데이터가 3회 연속(15분간) 지속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고, '측정산소농도가 17% 이상인 채로 5분 데이터가 6회 연속(30분간) 지속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원심 증인 F, 한국환경공단 직원인 H의 진술들에 의할 때에도 측정산소 농도 10% 미만으로 15분 정도 연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측정산소 농도가 17%를 초과하는 것은 가동중지, 재가동 등의 경우라는 것이고, 원심 증인 I, F의 법정진술도 이와 일치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염화수소 측정치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0이라서 혹시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던 시기가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 C, D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측정산소 농도를 낮추어 보정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조작하는 경우 당시의 산소농도가 12%보다 낮기만 하다면, 그보다 낮게만 조작하면 조금이라도 측정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고, 헌팅 등의 경우는 그러한 수치가 지속되지는 아니할 것이라서 짧은 시간 내에 조작의 필요가 없을 정도의 높지 않은 측정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측정산소농도가 10% 미만일 것이나 그런 상태로 15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요건이 그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적절한 필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원심 증인 I, F의 증언에 의하면, 측정산소농도 17%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산소농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18% 이상의 산소농도를 30분 내에 2회 만들어 데이터를 무효화시켰다는 것이라서 17%보다 낮은 산소농도이다가 순간적으로 30분 내에 2번만 18%를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측정산소농도가 17% 이상인 채로 30분 간 지속될 것이라는 요건 역시 그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적절한 필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소농도를 낮게 조절하여 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를 낮추는 행위는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부분(피고인 A, B, C1)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라 함은 측정기기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보정 후의 염화수소 농도는 그 측정된 염화수소 농도에 일정 보정치를 곱하여 구한다는 것이어서 '측정'보다는 '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산소농도를 10% 미만으로 조절하여 보정 후의 염화수소 농도 측정수치를 조작한 것은 보정 전의 염화수소 농도의 측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 후에 적용되는 보정 값 만을 조작한 것이므로 측정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산소농도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염화수소 농도는 집적 측정된 염화수소 농도가 아니라 일정한 표준산소 농도를 기준으로 보정된 염화수소 농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측정기기로 보내진 염화수소 농도와 함께 산소농도도 정상적으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염화수소 농도뿐만 아니라 산소농도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원심과 같이 측정기기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산소유량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측정기기로 보내지는 산소농도를 임의로 조절하여 측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F 방조 부분(피고인 F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조작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측정기기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테스트모드 버튼의 작용에 관하여 설명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는 G의 측정기기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J의 직원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G의 측정기기 담당자인 피고인 D에게 측정기기의 기능과 작동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이 측정기기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스트모드의 작용을 가르쳐줬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범행을 하게하고, 이를 방조하겠다는 범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F가 피고인 D에게 테스트모드 버튼의 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시기는 피고인 D이 G에 입사한 2010. 7.경일 터인데, 피고인 D이 테스트모드 버튼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범행을 시작한 시기는 2011. 4. 23.부터로서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는 평소 피고인 D에게 측정기기 조작을 하지 말라, 계속 조작하면 더 이상 유지보수를 하지 못 한다고 만류해 왔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의 범의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피고인 C이 2006. 1. 21. 측정기기의 산소유량계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실제보다 낮은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된 때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8. 30.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D,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은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환경기술인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법행위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위법행위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 법률상의 환경기술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러한 범행이 강제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한 이득을 전혀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의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환경기술인인 점, 근무 기간에 비하여 조작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조작한 적도 있으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6번과 같이 2박 3일간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둔 적도 있는 등 자신의 편의라는 동기 역시 그 범행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K의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러한 범행이 강제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한 이득을 전혀 얻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 D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에 따라 조작한 것이고 그 근무기간이 7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피고인 D,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2005. 8.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G의 소각로가 가동될 때에 위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작하다가 이를 18% 이상으로 높여 데이터를 무효화하거나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는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처럼 거짓의 측정수치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6. 1. 21. 22:30경 K의 TMS실에서 위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실제보다 낮은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결과를 작성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E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들이 그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 이로써 G는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덜 하였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 행하여졌다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원들의 업무상 행위를 장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용인하고 심지어 격려까지 함으로써 매우 장기간 동안 이러한 범행이 저질러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는 경제적 이득 및 염화수소 농도 초과시 입게 될 부담을 피하는 이익 등을 모두 얻은 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들로서 피고인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점,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지시한 바는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B
피고인은 G의 임원으로서 장기간 동안 이러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것을 방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가담한 면도 없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회사의 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의중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고 지시한 바는 없는 점, 환경기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앞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앞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D, C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05. 8. 4.부터 2010. 4. 29.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17번까지, 19번부터 147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146회에 걸쳐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작하거나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0. 8. 11.부터 2011.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8번, 151번부터 158번까지, 160번, 161번, 163번, 16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작하거나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울산에 있는 L에서 과장으로서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K의 TMS실에서 K의 환경기술인인 D이 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이 측정기기 산소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 보다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측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누르면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의 수치로 고정된다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D이 A,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측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염화수소의 측정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낮은 수치로 고정하여 거짓의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2006. 1. 21. 22:30경 K의 TMS실에서 위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실제보다 낮은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결과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