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벌칙)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2015.12.1, 2016.12.27, 2017.11.28, 2019.1.15, 2019.11.26, 2020.12.29>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2.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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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2. 28. 시행
- 법률 제13528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 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 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
.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 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영한 자, 조업정지명령이나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5조, 제76조). 이처럼 개별 환경 관련법령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 후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 단계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
간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도장작업 작업일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라. 이러한 이유로 위 해당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4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3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4호 피고인 5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