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5.1.20, 2016.1.27, 2020.12.29, 2023.8.16>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0182025. 3. 13.
상환명령취소청구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벌칙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의2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상환명령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662022. 1. 11.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이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설치·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962022. 8. 23.
[형사]공장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를 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대기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96)

, Q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582021. 10.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중 하루 1 ~ 4기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법원 2020도132662021. 2. 2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피고인 5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인 3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2017. 6. 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지배출관 설치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2072016. 8. 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련사진, 행정처분 (폐쇄명령) 알림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

헌법재판소 2015헌바280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조업정지명령이나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5조, 제76조). 이처럼 개별 환경 관련법령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 후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 단계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82015. 6. 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보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량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28, 2014고단1030(병합)2014. 6. 12.
특수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신고 안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172014. 6. 1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1.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스스로 환경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장인 자율점검업소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162014. 6. 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982014. 6. 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수사보고(대기방지시설 미가동사건 검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4912013. 7. 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5892012. 9. 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완료신고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 제95조(피고인 B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