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5.1.20, 2016.1.27, 2020.12.29, 2023.8.16>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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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벌칙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의2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상환명령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이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설치·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
, Q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 하루 1 ~ 4기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 5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인 3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지배출관 설치의 점,
관련사진, 행정처분 (폐쇄명령) 알림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조업정지명령이나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5조, 제76조). 이처럼 개별 환경 관련법령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 후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 단계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보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량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신고 안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
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1.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스스로 환경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장인 자율점검업소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허가의 점), 같은 법
1. 수사보고(대기방지시설 미가동사건 검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완료신고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 제95조(피고인 B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