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제작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어야 하는 최소기간(이하 "排出가스保證期間"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는 그 자동차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된다는 인증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ㆍ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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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 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 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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