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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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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제작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어야 하는 최소기간(이하 "排出가스保證期間"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는 그 자동차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된다는 인증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ㆍ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962022. 8. 23.
[형사]공장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를 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대기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96)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 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 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울산지방법원 2014노502014. 5. 9.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992013. 12. 20.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함은 그 금지규정에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정상적인 측정’은 ‘정확한 측정’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측정치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측정기기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라

대법원 2006도45822007. 6. 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1002006. 4. 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서울중앙지법 2006노11182006. 6. 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되는 ‘자동차’의 개념은 동일개념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

대전지법 91고단16631991. 11. 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그 제1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점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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