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노114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김나연(기소), 박준웅(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봉균, 신현목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고단3231 판결
- 판결선고
- 2025. 6. 2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1)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가족이 B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밀양시 삼랑진읍 H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35년경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으로 인터넷도 설치되지 않은 곳인 점, ‘경제적 사정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임대차계약 체결도 없이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배우자 C는 부산, 김해시, 창원시 등에 있는 아파트나 분양권 등을 매매하며 복수의 아파트를 자신 및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가족들은 실제로는 김해시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아들인 D는 김해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점, 피고인과 C, E는 E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15. 1.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E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인 2021. 3.경 실제로 거주하던 김해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학 외에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마저 부인하였고, 자신의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에 마을 이장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과 배우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E의 스쿨버스 이용내역, E가 김해시에서 학원과 독서실을 다닌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전기·수도 사용량,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김해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원심에서야 비로소 실거주지와 달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E가 농어촌학생전형에 지원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5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에 어머니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농어촌학생전형의 내용이나 제출서류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또한 F대학교는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을 공고하면서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부모와 학생이 모두 거주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므로, E가 2020. 12. 27.경 합격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E의 최종 합격은 피고인이 거주요건 증명을 위하여 2021. 1. 27.경 자신과 C,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E를 통하여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달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2) 농어촌학생전형은 교육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및 부모의 농어촌 거주를 필수 지원자격으로 정한 것인데, E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3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한 F대학교 무역학부의 농어촌학생전형에 합격하였고(경쟁률이 9:1을 넘는 일반전형에 비하여 낮은 경쟁률이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불합격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E는 2022. 10.경 자퇴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2021. 9.경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과 E에 대한 조사가 수차례 이루어지고, F대학교 입학 담당자, B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의 상당부분이 이미 진행된 후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이러한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