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16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덕승(기소), 박영웅(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소정(국선)
- 판결선고
- 2023. 6. 1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부산동부서 초량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회신, 구조활동기록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