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0. 7. 27. 선고 99구7074 판결 [이주민택지분양대상자 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1, 2,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2. 3. 11. 건설부고시 제1992-71호로써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일대 7,887,814㎡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이하 이를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92. 7. 8. 위 사업지구의 관할관청인안산시장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설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안산시장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안산시장은 위 협약에 따라 1993. 9. 16.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옥 등이 철거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1) 이주대책대상자: 이주대책기준일(1992. 3. 11.)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보상계획공고일(1993. 9.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다만,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직장, 학교, 장기요양 등)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 자 중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당해 소유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함.
(2) 대책 : 조성원가이하로 75평 내외의 단독주택부지 공급.
다. 원고는 1998. 6. 11.안산시장에게,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1991. 3. 26.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안산시고잔동 산 99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안산시장은 1993. 2. 5. 원고의 주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가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1999. 9. 18.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99. 12. 31.안산시장과의 용지보상업무위탁협약상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자, 2000. 1. 1.부터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탁자인안산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업무 등 잔여업무를 인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전직세무공무원으로서 1990. 9. 5.안산세무서로 발령받은 후 안산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1991. 1. 18.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91. 3. 2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전입신고일부터 1994. 4. 28. 안산시월피동 452의 7로 전출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 주말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거주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단 한번의 실태조사로 원고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
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은영 제5조 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제2호로 건물의 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립된 안산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1998. 4. 29. 관리 58342-235) 제5조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다음 각호(각호 생략) 1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서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되(제1항), 제1항에 의한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거주한 자를 말하며(제2항), 제1항에 의한 주택 소유자 중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1. 주택소유자의 직장 근무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동되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2. 주택 소유자 또는 자녀가 재학중에 있어 통학거리내의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3. 주택소유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여 그에 적합한 소재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당해 소유 가옥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안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3. 4.부터 1990. 9. 4.까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성남세무서에서, 같은 해 9. 5.부터 1992. 8. 16.까지는 안산시 고잔동 소재안산세무서에서, 1992. 8. 17.부터 1993. 8. 16.까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중부지방국세청에서, 1993. 8. 17.부터 1993. 9. 16.까지는 파주시 금촌동 소재파주세무서에서 각 세무서기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1991. 2. 18.소외 김미숙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위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채(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991. 3. 26.부터 1994. 4. 28.까지)소외 박운종,김열희에게 임대하여 위 주택에 거주케 하였으며 실제로는 처인최안심, 자녀들인오인걸(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만 9세),오한솔(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만 7세)과 함께 1990. 9. 16.부터 1992. 2. 19.까지 안산시월피동 447 한양아파트 7동 1702호에서, 같은 해 2. 20.부터 1994. 4. 27.까지 안산시고잔동 532 주공아파트 20동 201호에서, 1994. 4. 28.부터 1995. 2. 2.까지 안산시월피동 452의 7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와의 업무위탁협약에 따라 이주대책업무를 위탁받은 안산시의 소속 공무원이 1993. 2. 5.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의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출장하여 거주실태조사를 할 당시에도 위 주택에는 위와 같이 세입자인박운종,김열희만 거주할 뿐 원고는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 위 통장 등이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 갑 제17, 1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은 물론 보상계획공고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등재해 둔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원고는 1992. 8. 17.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자 출,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그 때부터는 서울 소재 자신의 부모집에서 기거하면서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혼자 거주하였는 바, 이는 피고의 이주대책공고 및 안산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공고 및 안산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계획공고일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서의 거주사실에 대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이주대책기준일(1992. 3. 11.)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