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제8조 (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1조의 2 제1항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참조]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
수 없다. 또한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
, 원고 26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면서 공익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수 없다. 한편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제11조 제1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제11조의2 제1항 제3호). 위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
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은평뉴타운 내 건립중인 아파트 입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02. 11. 25. 피고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2-1330호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제정된 법률 제6656호로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이 200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2. 23. 2004헌마19, 공보 113, 362). 이는 그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주대책대상자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생활
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관할 하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사무의 귀속주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조 제2항,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4조,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