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제8조 (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805302014. 9. 25.
채무부존재확인

1조의 2 제1항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대전지법 2014구합1014072014. 7. 24.
주거이전비등

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참조]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

대법원 2012다37374,373812014. 1. 16.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수 없다. 또한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

서울고등법원 2012나624022013. 3. 15.
부당이득금

, 원고 26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면서 공익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대법원 2012다839022013. 12. 26.
채무부존재확인

수 없다. 한편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

대법원 2012다59268,59275,592822013. 10. 17.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제11조 제1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제11조의2 제1항 제3호). 위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대법원 2012다309842013. 9. 12.
부당이득금

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대법원 2012다308232013. 9. 26.
채무부존재 확인

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

대법원 2012다333032013. 9. 26.
채무부존재확인

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0442009. 2. 27.
입주권지위확인

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은평뉴타운 내 건립중인 아파트 입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07헌바112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 위헌소원

의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서울고등법원 2008누48712008. 8. 28.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02. 11. 25. 피고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2-1330호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제정된 법률 제6656호로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이 2002.

대법원 2004두74812007. 2. 22.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5누176852006. 4. 28.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 2. 23. 2004헌마19, 공보 113, 362). 이는 그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주대책대상자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생활

대법원 2004두27072004. 7. 22.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법원 2003두8582004. 10. 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577782003. 7. 25.
분양행위무효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관할 하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사무의 귀속주체

대법원 2001다671262002. 3. 15.
부당이득금반환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서울고법 2001누91502002. 3. 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조 제2항,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4조,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

대법원 2000두18362002. 8.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