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7조 (분할측량비용)
제7조 (분할측량비용)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분할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