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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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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7조 (분할측량비용)

제7조 (분할측량비용)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분할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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