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6조 삭제 <1996ㆍ12ㆍ30> <1996.12.30 법률 제5237호에 의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삭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국도 45호선의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1983. 1. 28.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를 구 공공용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의 효력 및 이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무효)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과 이에 터잡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무효)
관련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10683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 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1975.12.31. 법률 제2847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제청법원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등기부상 소유자로 착오기재된 허무인을 소유권자로 보고 실시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 및 그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소유권자가 불명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및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상대방의 매수협의청약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된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와 같은 공시송달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유무(소극)
사업시행자가 사정명의인으로 된 소유자의 주소 등이 불명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따라 취득함에 있어 연고자 1인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그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어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한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상대방의 매수협의청약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된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와 같은 공시송달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유무(소극)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 나. 같은 법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과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공시송달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취지와 이주대책수립청구의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