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보존등기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
제5조 (보존등기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
①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구청장ㆍ시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된 자의 당해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등 비품 일체와 헌금장부, 금전출납부 등을 보관하였고 종전 교회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일대가 카지노 사업장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미등기건물인 원고 교회의 건물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금 63,7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의 효력발생요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가옥 소유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공사용지로 편입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1993. 2.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가옥 소유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농업진흥공사 낙동강사업소에 제출하여 농업진흥공사가 원·피고를 대위하여 1982.12.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의거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하여 마치 1938.3.20.생의 피고가 그 출생전인 1936.5.6. 이를 매수한것 같이 등기부에 등재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