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보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망
- 피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보조참가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2,266㎡ 및 (주소 2 생략) 답 1,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5. 9. 5.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93. 2. 25. 피고 앞으로 1992. 9. 3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망인 소유로서 그가 1995. 2. 20. 사망함으로써 자녀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산하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0. 9.경 낙동강 생곡제 개수 3차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공사용지로 편입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1993. 2.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권리 없는 자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위 망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판결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면서 한편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3가단2694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이므로 보상금수령권자도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사실, 그런데 위 김천지원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94. 4. 2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대홍수로 낙동강의 수류가 변동됨에 따라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 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흐르는 침수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1965년경 이 사건 토지 상류 쪽에 군위와 선산을 잇는 일선교가 건설되고 낙동강물이 동쪽으로 흐르게 되어 낙동강 서쪽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토사가 퇴적되자 1970년경부터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그 곳에 포플러나무 등을 심어 공동으로 관리해 오다가 1976년경 생곡리(속칭 원당마을) 주민들은 유실농토복구추진위원회를 결성, 주민들이 복구비를 출연하여 이를 공사비로 하여 약 1,200m의 제방을 쌓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약 6만 평의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완료한 후 이를 농토로 개간한 점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이미 포락되어 위 망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차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나 위 망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1994. 5.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의 효력은 피고와 위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미 포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참조),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참조),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위 김천지원 판결은 먼저 주된 판단으로서,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협의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협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될 뿐인데 위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이 사건 참가인과 피고이지 위 망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거기에 부가하여 보충적인 판단으로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50년경의 대홍수로 낙동강의 수류가 변동됨에 따라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 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흐르는 침수 상태가 계속되어 포락됨으로써 위 망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위 망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이 있다는 피고 및 위 망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결론은 위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포락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부가적인 판결 이유의 당부만을 문제삼아 따로 불복하여 다툴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위 부가적 판단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참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확정판결의 설시 이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