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
제3조(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ㆍ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어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장에게 확인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중 이의를 제기한 자가 없었거나, 이의가 이유없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토지등의 표시ㆍ취득연월일과 그 지번 또는 소재지, 등기부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등 공부상 명의인의 주소ㆍ성명과 등기미필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ㆍ1ㆍ24, 1992ㆍ5ㆍ22>
1.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2. 성인 2인이상의 확인서(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의 명의인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토지등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등기부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등 공부상의 자료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ㆍ시ㆍ읍ㆍ면사무소와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ㆍ동 사무소의 게시판등 보기쉬운 장소에 30일이상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의 주소ㆍ성명
5. 토지등의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6.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다는 뜻
7. 공고기간
④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확인된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등기부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의 주소ㆍ성명
3. 토지등의 표시
4. 확인서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
⑤제4항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로 본다.
⑥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신청 및 확인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확인서의 발급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⑦이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대장의 보존기간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실상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1993. 2.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권리 없는 자와의 협의매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