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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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1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를 무리하게 유추ㆍ확장해석함으로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장의 피고측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의 절대적 상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6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아812 결정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09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71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48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52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1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1. 2025헌아517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5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3. 2025헌아478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4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아436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아372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아318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5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1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아431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3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7 결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아225 결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을 구비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참조). 한편, 보조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3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