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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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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1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와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7362026. 6. 9.
재판취소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1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를 무리하게 유추ㆍ확장해석함으로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장의 피고측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의 절대적 상

헌법재판소 2026헌아1132026. 3.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6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6헌아932026. 2. 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아812 결정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6헌아512026. 2. 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09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2026헌아62026. 1. 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71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5422025. 9. 11.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25헌아8092025. 12. 1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48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8122025. 12. 3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52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7112025. 12. 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1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1. 2025헌아517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5522025. 11. 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5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3. 2025헌아478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2025헌아5482025. 11. 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4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아436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4782025. 9. 2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아372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4362025. 9. 1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아318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5헌아4312025. 9. 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5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5172025. 10. 2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1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아431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3722025. 8. 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3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3182025. 7. 2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7 결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

헌법재판소 2025헌아2932025. 7. 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아225 결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3헌바1622025. 7. 17.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을 구비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참조). 한편, 보조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

헌법재판소 2025헌아3352025. 7. 2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3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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