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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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9건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으로의 피고 경정 또는 예비적 피고 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없다. 5. 파기 범위 원고는 피고 조합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에 대응한 예비적 피고로 삼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본문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
0. 8. 31. 접수 제39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피고 최 희에 대하여만 하고 있다.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최 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이 철에 대한 소를 각하
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21. 패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10950).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1.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23카기5027), 2024. 1. 3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66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1. 2023헌바369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소심이 심판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별정우체국법 제2조).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6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나46449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19. 제기되었음(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3항)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처음부터 법률상
함께 파기해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최○○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이★★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