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 9. 선고 2023헌아666 결정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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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1. 2023헌바369 결정
- 결정일
-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