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4가단5359438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6. 3. 19.
- 판결선고
- 2026. 4. 16.
1.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3. 4. 8. ○○의 주주로서 지분 19%를 보유하는 예비적 피고 박○○(이하 ‘피고 박○○’라고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의 체납 세액 중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 ○○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 2018. 12. ○○. 위 법인세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고등법원 ○○누○○), 대법원이 2019. 4.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박○○의 대리인 김○○과 원고, 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인 2015. 10. ○○.경 ‘피고 박○○가 위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박○○는 2015. 11. ○○. 김○○에게 위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김○○은 2015. 12. ○○.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제출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9. 3. ○○.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000,000,000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해당 사실을 ○○에 통지한 사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 따른 양도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2019. 6. ○○. 피고 박○○에게 환급금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박○○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는 양도인인 피고 박○○의 양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박○○가 대리인인 김○○을 통해 제출한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는 피고 박○○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박○○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는 ‘피고 박○○가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국세 전액에 대하여 현재 ○○에서 불복진행 중인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 박○○가 환급받는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하는 취지입니다’라며 양도대상 채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양도요구서에 피고 박○○의 대리인 김○○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박○○로부터 작성받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점, 관계 법령에서는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외에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박○○의 채권 양도의사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00,000원(=환급금 00,000,000원+환급가산금 0,000,000원) 및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한 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구한 나머지 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예비적 피고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