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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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위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김○○은 2015. 12. ○○.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제출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9. 3. ○○. 위 법인세 부과처
점, 신탁기간은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속 연장되었으나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는 않은점,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여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등3)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통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따른 환급기한 다음날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양수금 지급청구 가부 살피건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은 앞
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3조에서 환급금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결국 환급금채권이 양도 가능성 있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하여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적법하게 양도 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위 환급금을 충당한 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충당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은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1.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한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이 사건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의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
령 기재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국세환급금 발생일)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나.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서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충당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4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
금으로 추가 확정되었 다 할 것이다. (3) 2012.1. 5.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 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
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여전히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등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 바. 원고는 2009.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1 호에서 정한 압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등 기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
수익권은 신탁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