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이 사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는 양도인인 피고 박○○의 양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
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 양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제기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소외 회사 측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보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
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그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그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
도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채권양도는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19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지 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는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2005. 1. 20. 및 2. 1. 2회에 걸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피고에게 제출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환급금채권은 ○○○○에 귀속되고,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이 그 양 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부터 양도받기로 하고, 2002. 2. 25. 국세기본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원고와 함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북대구세무서장에 제출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자신에게 금 926,558,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다시 1987.12.24. 같은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53조, 동 시행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 서식에 따라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양수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기에 앞서 1987.8.1. 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