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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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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 삭제 <20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594382026. 4. 16.
양수금

양도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김○○은 2015. 12. ○○.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제출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9. 3. ○○.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2412025. 5. 22.
환급금 청구의 소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2122016. 7. 22.
양수금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9면 제15행 및 제10면 제7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에 각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② 제1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82772015. 10. 15.
양수금

충당의 소급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충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고,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는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2432012. 2. 10.
양수금

확정되었 다 할 것이다. (3) 2012.1. 5.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 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8362011. 10.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 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우편법 저11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 배달시 그 수령인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

대법원 2009다750552010. 1. 14.
양수금

신탁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의 판결을 받아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한 날 이전에 이미 그 환급금 중 일부가 수익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위 환급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8다317682009. 3. 26.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의 유효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다441772008. 9. 11.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

한 사실, 한편 최○○은 2006.1.5.경 원고에게 위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갑 2호증,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최○○은 길○○ 및 세무사 구○○을 통하여 2006.1.1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요구서를 제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154992008. 6. 13.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채권양도는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대법원 2008다198432008. 7. 24.
전부금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7나1096042008. 4. 25.
양수금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전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555232008. 1. 29.
전부금

인하여 체납 국세(관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관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관세환급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에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같이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50522007. 11. 13.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

한 사실, 한편 최○○은 2006.1.5.경 원고에게 위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갑 2호증,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최○○은 길○○ 및 세무사 구○○을 통하여 2006.1.1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요구서를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85622007. 10. 9.
양수금

법 제53조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

대법원 2006다334942006. 8. 24.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환급금의 양수를 주장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00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 요구나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의 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835172006. 5.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단 피고는, 이사건 환급금채권은 ○○○○에 귀속되고,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이 그 양 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의 피고에 대한 지적접 요구나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

대법원 2002다318342003. 9. 26.
부당이득금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양도 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위 요구를 받고도 지체없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위 환급금을 충당한 행위의 효력

대구지법 2003가합10872003. 10. 28.
부당이득금

58,730원 상당의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하고, 2002. 2. 25. 국세기본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원고와 함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북대구세무서장에 제출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자신에게 금 92

서울고법 89나81721989. 7. 11.
양수금

위 양도사실을 삼척세무서장에게 통지한 다음 다시 1987.12.24. 같은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53조, 동 시행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 서식에 따라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양수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