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0. 선고 2024헌바34 결정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
- 결정일
- 2024. 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30. 구○○ 소유의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5. 8. 하순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임대인 구○○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에 대하여는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16, 부산지방법원 2016나6931, 대법원 2017다22902).
라. 청구인은 구○○, ○○, □□ 및 그 대표자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피고로 하여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5.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024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2. 21. 패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10950).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1.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23카기5027), 2024. 1. 3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11. 28. 2023헌바35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