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대한 보충의견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참가인의 참가신청과 청구원인 주장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라.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과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참가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조),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로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인하여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각 통일이 요청되어 공동소송인 가운데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 여러 선정당사자 중 어느 한 선정당사자만의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2. 1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5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바34 결정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소심이 심판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46449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18. 각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카기10628), 위 결정문이 2023. 10. 26.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