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인천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가단216498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인용 조문

사건 정보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종류
판결유형
심급
연관판결
인용판례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가 없습니다

불러오는 중...

생성 중...

폐지
불러오는 중...

현행 법령에서 이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옛 법령일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부칙(附則)은 아직 수록되지 않았어요.
본칙 조문은 법령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도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