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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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 2)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주위적 청구가 없는 점, ②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한 점(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참조), ③ 위 ⓐ, ⓑ번 청구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점(즉 원고는 위 ⓐ, ⓑ번 청구를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내지 ‘순위를 정한 선택적 병합’의 형태
결정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된다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0조 제1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2.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위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은,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69조에 따르면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는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주장한 경우의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나. 가옥명도 강제집행에 관하여 목적물의 점유상태가 집달리에게 있는 것인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인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의 취한 우 상고행위는 피고의 취한 우 상소권 포기 및 상고취하행위와 저촉된 행위라 볼 수 있음으로 참가인의 본건 상고신립은 민사소송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면키 난한 결과 결국 본건 상고는 부적법됨에 귀착되는 듯하다. 그러나 다시 기록을 정사하니 원고등 청구중 가불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주장으로서 원고 송석권은 단기 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