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3. 10. 선고 2026헌아113 결정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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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6 결정
- 결정일
-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