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5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6. 선고 90나44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이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단지 송달할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난 소유권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거나 위 주소지에 소유권자가 거주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에 그가 거주하지 아니함이 밝혀지자 통상의 조사방법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결국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원·피고사이의 협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의 판단은 이점을 그대로 간과한 잘못이 있으나 어차피 위 법률에 따라 피고가 공시송달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시송달에 의한 협의가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