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27. 선고 2008구합44044 판결 [입주권지위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에스에이치공사
- 변론종결
- 2009. 2. 6.
- 판결선고
- 2009. 2.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은평뉴타운 제3-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건립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 30.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3,593,000㎡ 은평뉴타운 지구(이하 ‘은평뉴타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피고 공사(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02. 11. 25.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30호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은평뉴타운 내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은평뉴타운 이주대책기준]
| 구분 | 내용 |
|---|---|
| 무허가주택 소유자 |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60㎡이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
라.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무허가건물로서 망 ○○○의 소유였는데 망 ○○○의 처인 소외인이 2003. 7. 15. 원고에게, 원고는 2004. 5. 13. ○○○에게, ○○○은 2005. 2. 24. ○○○에게 순차로 매도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대장상 소유자명의는 최초등재자 망 ○○○로부터 1987. 4. 15. 소외인 명의로, 2003. 7. 15. 원고 명의로, 2004. 5. 31. ○○○ 명의로, 2005. 2. 24. ○○○ 명의로 각 변경되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망 ○○○의 채권자인 ○○○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1980. 3. 15. 망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채권자 ○○○ 명의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4. 4. 위 가압류의 해제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으며, 1982. 4. 30. 채권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06. 11. 10. 수용되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 공사는 2006. 12. 20. 수용보상금 31,978,000원을 보상금수령자의 불확지를 이유로 ○○○ 또는 망 ○○○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현재 위 건물은 철거되었다.
아. 망 ○○○는 1983. 12. 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인, 자녀로 ○○○, ○○○, ○○○, ○○○, ○○○, ○○○, ○○○, ○○○, ○○○가 있으나 그 중 3명의 상속인들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현재 소재불명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의 사실상 유일한 상속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수립한 위 이주대책에 의하여 피고가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입주권지위양도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은평뉴타운 내 건립중인 아파트 입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하거나 또는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희철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용 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