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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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41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