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②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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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지정승인ㆍ고시하였고(충청남도고시 제2004-159호), 2005. 5. 28.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충청남도고시 제2005-100호). 이후 충청남도지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료 등의 수급시설사업(사목),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 토지이용규제법의 규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의 관계 한편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실시계획의 인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5. 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경상남도지사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인 피고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발생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은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호에 의한 것인데,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의 승인은 도시
없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4. 8.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먼저 1995. 5. 6.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를 함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
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업단지 조성 (1) 원고는 1994. 8.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대 토지 1,812,634㎡(1997. 4. 26. 면적이 1,811,585.8㎡로 감소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