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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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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②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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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722025. 7.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2023. 9.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178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지정승인ㆍ고시하였고(충청남도고시 제2004-159호), 2005. 5. 28.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충청남도고시 제2005-100호). 이후 충청남도지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대구고등법원 2018누37532019. 5. 2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료 등의 수급시설사업(사목),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대법원 2019두476292019. 12. 12.
영업휴업보상등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 토지이용규제법의 규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의 관계 한편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0352014. 6. 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실시계획의 인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532013. 1.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5. 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경상남도지사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인 피고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

대전고등법원 2010누10242010. 10.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실시계획의 효력발생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은 구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호에 의한 것인데,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의 승인은 도시

대법원 2004두126982006. 5.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없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4. 8.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먼저 1995. 5. 6.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를 함으로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대전고등법원 2000누16502004. 10.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업단지 조성 (1) 원고는 1994. 8.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대 토지 1,812,634㎡(1997. 4. 26. 면적이 1,811,585.8㎡로 감소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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