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아산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원심판결 중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을 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1. 먼저 직권으로 본다(피고가 상고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대 토지 1,811,585.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826,4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203,9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1. 3. 8. 자 개발부담금 14,434,786,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2004. 10. 8. 이 사건 제1토지 부분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0.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04. 10. 29.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개발부담금 14,434,786,8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 부분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을 넘는 부분, 즉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부칙의 해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이 완성될 당시, 즉 부과종료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종료시점이 법 제7조 제3항의 시행일 이후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이 면제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법 제7조 제3항의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법 제7조 제3항의 시행일인 1997. 1. 13.로부터 역산하여 3월 이내이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혜규정인 법 제7조 제3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인 개발사업의 종료시, 즉 부과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한편 법 제14조 제1항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때에 원칙적으로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되, 다만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출이 곤란하여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를 전체사업의 개발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에 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의 ‘부과종료시점’은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날인 1995. 5. 6.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고, 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부과·결정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 사건 부칙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4. 8.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먼저 1995. 5. 6.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를 함으로써 그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였고, 1996. 2. 13. 이 사건 제2토지를 완성차대기장으로 사용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1997. 12. 24.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34,867.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46,299.4㎡를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기부채납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발이익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각 다른 시기에 종료되었지만 이들 개발사업이 각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승인에 터 잡아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로 시행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이러한 하나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3토지가 기부채납된 점, 이 사건 제1토지만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 4토지의 종료시점지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제1, 2, 4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합계액, 총개발비용(이 사건 전체토지의 개발비용,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의 조성원가, 기부채납한 이 사건 제3토지의 정산토지가액의 합계액), 이 사건 제1, 2, 4토지의 개시시점지가 합계액을 각 공제하여 이 사건 제1, 2, 4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제1, 2, 4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이 사건 제1, 2, 4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발이익 산정방식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발부담금 산정방식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감액된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각 부담하게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