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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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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1.14, 2020.6.9>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14>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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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대법원 2022두329002022. 5.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1352021. 8. 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가)(제1호),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제3호)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부과대상토

대법원 2016두408632021. 2.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 /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중 어느 하나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762017. 9.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100분의 100 비율로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9292017. 3. 9.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의 매수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29382016. 1. 28.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1792014. 4. 2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개발부담금의부과종료시점을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후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대법원 2011두209702014. 5.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4722013. 8.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른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연약지반공사는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공사와 관련된 개발비용은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대법원 2011두28972013. 6.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97892013. 5.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7502012. 12.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예정고지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절 토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비용 000원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던 점, 3) 당시 시행 중이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고려할 개발비용은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돼야 했던 점, 4)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유소 부지 형성을 위하여 절토공사비용은 0

서울고등법원 2008누317052011. 2.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 없다. 그런데,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함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지방자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9292011. 7.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계비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순공사비의 일종인 일반관리비는 ‘재

서울고등법원 2008누281502009. 6. 9.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며 주장하는 개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95 토지의 공장부지조성사업에 관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사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 순공사비(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ㆍ조사비(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76082009. 4.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53,340,000원(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라고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제3항,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07누43172007. 10. 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 된다}. 라. 판단 (1) 이 사건 1, 2차 개발토지와 함께 매수한 건축물의 가액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등을 개발비용의 하나로 들고 있고

대법원 2006두152882007. 1. 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사반출비용 중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2억 57,371,000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4두126982006. 5.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甲, 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 종료시점지가의 甲, 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1누200342005. 8. 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과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순전히 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