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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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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가의 산정)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7.12.26, 2020.4.7>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⑦ 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8건

대법원 2022두374932025. 9.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 및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2024. 10.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부과종료시점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매입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실제 매입 가액에

대구고등법원 2020누25552021. 4.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높게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개시시점지가에 관한 판단 1)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

헌법재판소 2018헌바435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토지 가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건 구 부동산공시법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 부동산공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1352021. 8. 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구분산출금액(원)비고 종료시점지가(①)516,762,821,288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 개시시점지가(②)56,356,533,423? 개발비용(③)78,204,505,012?

수원고등법원 2020누147132021. 6. 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27. 원고들에게 ‘개발비용의 경우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2016두408632021. 2.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의미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는, 구법하에서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의 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매입가격의 신빙성 등 그 인정 여부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관할 행정청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대법원 2015두9292017. 3. 9.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부과종료시점)

헌법재판소 2011헌바1792014. 4. 2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후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대법원 2012두187832013. 12.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두215292013. 8. 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대법원 2011두28972013. 6.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97892013. 5.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304962013. 5.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누237762012. 1. 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위헌·위법 1) 원고의 주장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가 그에 따른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대법원 2010두187342012. 2.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3. 1. 1. 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종전 토지수용법령)

대법원 2010두237742012. 1. 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222009. 10. 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부과대상토지를 매입하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며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3072009. 8.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이 협의매수에 의한 계약의 체결의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123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가의 산정)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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