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2. 1. 선고 2008누3170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962,890,250원의 부과처분 중 8,145,556,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부분을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함에 있어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서초구방배본동 7-1토지 27.46㎡를 2002. 12. 20. 56,314,314원에, 8-5 토지 16.27㎡를 2002. 7. 25. 47,874,587원에, 8-16 토지 중 B01호 해당부분 7.05㎡를 2002. 7. 25. 44,335,134원, B02호 해당부분 6.97㎡를 2002. 11. 25. 36,773,018원에, 101호 해당부분 13.33㎡를 2002. 8. 26. 75,971,752원에, 202호 해당부분 13.33㎡를 2003. 3. 29. 70,601,009원에, 8-17 토지 중 2.29㎡부분을 2002. 7. 25. 6,926,543원에, 1.71㎡부분을 2002. 7. 25. 5,172,222원에, 다른 1.71㎡부분을 2002. 7. 25. 7,758,333원에, 1.94㎡부분을 2002. 8. 29. 5,867,901원에, 3.54㎡부분을 2002. 11. 28. 7,667,885원에, 10-3 토지 56.95㎡를 2003. 2. 27. 241,987,661원에, 10-13 토지 51.87㎡를 2002. 8. 20. 186,205,894원에, 10-14 토지 8.14㎡를 2003. 2. 27. 34,587,876원에, 10-17 토지 39.66㎡를 2002. 7. 25. 123,423,521원에, 10-18 토지 31.53㎡를 2003. 5. 20. 298,641,597원에, 10-19 토지 22.37㎡를 2002. 12. 13. 75,488,814원에, 797-8 토지 229.28㎡를 2003. 5. 13. 1,806,731,062원에 매입하는 등 총 535.40㎡의 토지를 합계 2,717,217,549원에 매수한 후, 위 각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위 기부채납 토지의 가격을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함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고,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이때 기부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2007. 6. 28. 선고 2007두5103 판결등 참조), ②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나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기부채납된 토지는 그 ‘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산정을 규정한같은 법 제10조처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는 규정을 어느 곳에서도 두고 있지 않은데,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위법 제10조의 규정을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여 기부채납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불리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점, ③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 토지를 사업 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지가를 환산하여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하여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서 산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될 뿐, 굳이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서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의 산정
갑 제1 내지 6,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서초구방배본동 1-47, 1-70, 1-72, 1-73, 1-77(201호 해당부분), 1-99, 3-1, 3-13, 3-16(B01, B02, 101, 102, 201, 202, 301, 302호 해당부분), 3-19, 6-8, 8-5, 8-12, 8-14, 8-16(101호 해당부분), 8-17(152㎡ 해당부분), 9-4(102, 103, 201호 해당부분), 9-6, 9-8, 9-9, 9-24, 10-6, 10-11, 10-12, 10-20, 10-22, 10-29(B01, 201호 해당부분), 10-33, 10-34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면 41,217,994,443원이 되는 사실, 한편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부채납된 토지의 실제 매입가에 정상지가변동율을 대입하여 산정한 종료시점(사용검사일) 기준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합계가 3,972,763,099원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수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10,545,556,482원(원 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2,40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은 8,145,556,482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8,145,556,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