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 및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으로
축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의 개발사업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④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 그 부과 종료시점이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고,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이때 기부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어차피 철거되어야 할 건축물이므로, 그 매입가액(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건물분 과세표준가액)은 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2) 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보상비의 인정 범위
상승분을 제외하고 순전히 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
초과하는 금 91,821,160,8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연분묘이장공사비 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각 규정 내용과 법상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순공사비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간선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농어촌특별세와 종합토지세 및 용지부대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책연구소에 그 비용 산출용역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등 관련법규 및 근거자료에 터잡아 이 사건 개발사업상의 개발비용으로 순공사비 289,927,575원, 조사비및설계비 11,401,692원
지세로 1,227,010,21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용지부대비 부분 원고가 용지의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에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통신비, 여비, 등기비, 소송비용 등
을 초과하는 금 7,647,782,4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연분묘이장공사비 ⑴법 제11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및제5호의 각 규정 내용과 법상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순공사비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공사원가가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이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관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모두법 제11조 제1항 제1호,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순공사비 항목 중 ‘재료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고 위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확인한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