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금실)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수원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8. 13. 선고 95구2794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 등에서 조성사업부문 제조원가명세서 과목의 회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지부대비·조성부대비·간접비로 원심 판시 금액을 지출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문별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에 원심 판시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용지부대비·조성부대비·간접비를 순공사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중 사업시행기간분을 기타 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에서 수급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원가만을 기초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중 조성부대비는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2, 3점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예산회계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8조,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규칙) 제6조 및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1993. 4. 6.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7, 이하 '예정가격준칙'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한편 또 다른 개발비용의 항목인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를 그 산정 기초로 하는 것이나,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은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사원가라야 일반관리비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용지부대비는 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취득비 즉 순용지비 등을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부대비용임이 분명하여 이를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재료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간접비의 경우에도 그 지급 대상을 원고의 본·지사에서 근무하는 관련 부서의 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예정가격준칙상의 간접노무비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를 노무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관리비의 경우 순공사비 중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라는 3개 항목의 공사원가만을 그 산출기초로 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각 항목의 비용 중 조성부대비만을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대법원이 법률적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과 다르다고 하여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조성부대비는 택지조성 등의 공사비를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부대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급수수료, 여비, 교통비, 통신비, 광고통신비 등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러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이는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되어 대상 토지의 가치증대를 가져온 예정가격준칙상의 경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조성부대비를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