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78조 삭제 <1995.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제5항 제5호에 따른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5호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를 ‘기타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입지법 관계 법령에서는 개발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에 관한 구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제9조(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계약
다) 제76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의 예정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공사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원가가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제6항에는 공사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를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이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공공시설지원금을 개발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사)일반관리비 시행령 제 10조 제2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일반관리비는 일률적으로 순공사비에 5/10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도시간선시설비 및 농어촌특별세를 순공사비로 항목 조
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호수공원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일반관리비 시행령 제10조 제2항,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일반관리비는 일률적으로 순공사비 가액에 5/10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계속사업비
4호 보상비, 제5호 부대비, 제6호 건설이자를 각 들고 있고, 제5호 부대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항만공사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1항 제4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관리비는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을 말하고, 그 산정방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원가계산준칙 제18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방법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항,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5조, 정부투자기관회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1) 종래 당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을,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대한 건설협회 발행 잡지상의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