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9. 2. 25. 선고 95구3596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0. 2. 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중동일대의 토지 5,452,4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 3단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중 1,232,821.9㎡에 대하여 1994. 12. 31. 사업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5. 3. 30.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기초로 개발이익을 계산하여 별지1 개발부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 금 9,573,959,91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원고가 신고한 부과대상토지 658,633㎡의 처분가액 금 436,966,548,160원으로 하였다.
(2)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고의 매입토지 1,212,821.9㎡(원고의 신고면적 1,137,902.9㎡)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격 금 168,032,309,904원에서 각 토지의 매입일자를 기준으로 1990. 1. 1.까지의 지가상승율을 가감 산술평균한 금 143,541,463,298원에 대하여 다시 부과개시시점인 1990. 2. 8.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한 금 147,858,223,570원에서 부과제외토지인 학교 및 공공시설용지 554,188.9㎡의 매입가액 금 67,562,592,511원을 공제한 금 80,295,641,059원으로 하였다.
(3) 정상지가 상승분은 개발사업인가일인 1990. 2. 8.부터 부과대상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인 매매대금완납일이나 공사착공일, 또는 사업준공일까지의 각 정상지가상승기간에 대한 연도별 정상지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30,070,280,633원으로 하였다.
(4) 개발비용은 공사비 등 금 172,657,695,333원과, 학교 및 공공시설용지 554,188.9㎡의 매입가격 67,562,592,511원에 위와 같이 계산한 정상지가상승분 금 51,157,325,217원을 더한 금 118,719,917,728원을 합한 금 291,377,613,061원으로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피고는 부과종료시점을 정함에 있어서법 제9조 제3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경우에는 건축착공신고일, 양도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금 30,070,280,633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였다. 그런데 1993. 8. 12. 개정 시행된 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개정전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일 것임이 필요한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법 제9조 제3항의 원칙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1994. 12. 31.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든가, 아니면 최소한 위 사업지구의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인 1993. 6. 19.로 보아 정상지가상승분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1990. 2. 8.부터 1994. 12. 31.까지의 부과대상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정상지가상승분은 피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 67,876,027,826원이 된다.
(2) 둘째, 별지2 용지부대비 내역과 같이 원고가 지출한 용지부대비 금 1,064,002,849원과 간접비 금 3,448,862,250원은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고, 따라서 그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개발비용 중 일반관리비가 증액되어야한다.
왜냐하면, 먼저 위 용지부대비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각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업무추진비 등 비용으로서, 원고의 회계규정상 ‘부대비’라는 비목 설정이 필수적인 관계로 명칭만 부대비로 분류되었을 뿐 그 실질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이하 ‘원가계산준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재료비’ 또는 ‘경비’와 동일하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모두법 제11조 제1항 제1호,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순공사비 항목 중 ‘재료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고 위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비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접비 금 3,448,862,250원은 원고의회계규정시행세칙 제129조 제3항에 규정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로서, 원가계산준칙 제16조의 ‘노무비’에 해당하고 위 법시행령 소정의 순공사비 항목 중 ‘노무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1993. 8. 12. 개정된 시행령과 그 이전의 시행령이 모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 각 부과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은 원고가 보유하는 일부 토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준공일인 1994. 12. 31.이지만 그외에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된 토지는 건축착공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은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착공신고일, 건축이 가능함에도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2) 둘째,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주장하는 용지부대비 및 간접비 중, 용지부대비는 순용지비 즉 토지취득비의 부대비용인데 토지는 이 사건에서 개발사업의 대상이지 그 재료가 아니며 순용지비가 개발사업자체에 투하된 비용이 아니듯이 그 부대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없고, 간접비 중 조성비 해당부분 금 1,566,047,663원은 이미 개발비용으로 산입되었으며, 간접비 중 용지비 해당 부분 금 1,882,814,587원은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관계 법령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8조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
【기준시점】 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
③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무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조
【지가의 산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대상의 토지의 지가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부과대상토지의 지가=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②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①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2.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당해 토지의 개량비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기준시점】 ① 개발사업착수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
③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①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
제9조
【지가의 산정】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등에 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6.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2.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5.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의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②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④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내지 4. 생략)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①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토지개발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및 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 가격.
2. …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 10. 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① 영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 노무비경비(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무부장관이 따로 이를 정한다.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무부회계예규 2200.04-105-8, 1993. 10. 20.)
제13조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
【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7조
【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제18조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0조와 같고 공사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제10조
【일반관리비의 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7. 8. 28. 법률 제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회계원칙】 ① 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1994. 7. 20. 재무부고시 제94-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시행세칙】 ① 투자기관의 장은 위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56조
【원가계산】 ① 원가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주장의 판단
가. 관계법령의 규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게 되어 있고,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인 대금청산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있다.
(원고는 위 법시행령 규정이 1993. 8. 12. 개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라고 규정하여 부과종료시점을 개정전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정전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 22, 24호증의 각 1, 2, 을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5호증(환지확정지정조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각 공탁서), 갑 제22호증의 1(정산처리내역), 2(공동주책지공급현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등에 관하여 승인을 얻어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조성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분양가가 결정되어 처분가격이 결정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용지 및 판매시설용지 등으로 계획된 658,633㎡를 이 사건 개발사업준공인가전에 실수요자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합동개발방식에 따라 분양 및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합동개발시행지침(갑 제3호증의 3)에 의하면, 합동개발방식이라함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사업시행의 초기에 참여시켜 택지개발에 따른 소요자금을 조기에 조달하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에 따른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원고와 주택건설사업자간에 체결된 공동주택지공급협약서, 용지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전체 단지의 기반시설공사를 담당하는데 이는 부지정지를 위한 토공사와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인 표면배수처리시설, 간선배수로, 법면조성, 상하수도, 외곽도로공사를 말하며, 분양대상자는 분양단지의 부지조성공사를 맡기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합동개발방식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의 대금은 계약금 납부 후 몇차례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 잔대금은 당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사용승낙일 또는 공사준공일 중 빠른 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라 함은 협약필지에 대한 용지 취득 및 공사진척상황으로 보아 건축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원고가 지정하는 시기를 말하는바, 사용가능시기가 정해진 대금납부기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자는 즉시 착공에 들어가고 미납 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잔대금 미지급시에는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분양대상자가 공급받은 토지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을 각 필지별로 건축공사가 착공신고된 날, 공사착공이 가능함에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대금청산일, 그외의 경우에는 사업준공일로 보고 그때까지의 부과대상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분을 각 계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대상자들에게 양도하였고, 분양공급을 받은 주택건설업자등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부과대상 토지의 잔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신고한 날, 원고가 보유하는 토지 등 그외의 경우에는 사업준공일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이 대상토지의 조성공사 준공일인 최소한 1993. 6. 19.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였는바, 위에 든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대상토지의 조성공사로서 부지정지를 위한 토공사와 이에 따른 기반시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도급계약에 정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를 조성공사 완료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성공사 준공일인 1993. 6. 19. 이전에라도 원고는 위 용지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토지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개발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 제출의 위 각 증거는 앞서 본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용지부대비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인정한 개발비용
위에 든 을 제3호증의 5,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공사비 금 197,447,694,302원을 신고하였는바,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개발비용 산정기관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는 원고의 신고금액 중 금 28,197,488,482원을 감액하여 개발비용을 금 169,250,205,820원으로 확인보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금 24,789,998,969원만을 감액하여 개발비용으로 금 172,657,695,333원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에 적용된 총 개발비용은 금 291,377,613,061원이며 이는 공사비 등 위 인정의 금 172,657,695,333원과 원고가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등의 토지가액 118,719,917,728원의 합계액이다.
(3) 원고의 신고금액 금 197,447,694,302원에 대한 피고의 변경 조정 금액 금 24,789,998,969원의 조정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신고한 조경공사비 등 E/S(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예상액 금 155,930,379원은 예상액이 지출되지도 아니하였고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산출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신고한 금 197,447,694,302원에는 순공사비가 금 148,136,925,951원이며 이 순공사비에는 시설부담금 금 112,123,732,002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중 역전광장 E/S 예상액 금 39,080,019원과 교통신호 등 E/S 예상액 금 105,204,960원은 위 ㈎항과 같은 사유로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였다.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등 금 111,979,447,023원은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 1995. 7. 10)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개발사업은 신도시 조성사업이 아니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택지개발사업이며 공사목적물은 택지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시설분담금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5호의 기타경비(일부는 6호)에 해당되어 순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기타 경비로 인정하였다.
㈐ 원고는 개발비용의 순공사비 중 경비로 금 1,919,163,345원을 신고하였으며 이중 용지부대비 금 1,064,002,849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용지부대비는 용지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그 구성내용은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감정평가수수료, 용지관리부서 직원활동경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등과는 구분되는 토지매입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개발비용 중 일반관리비로 금 7,406,846,298원을 신고하였는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를 금 34,937,545,700원으로 확인하여 이의 5% 해당액 1,746,877,285원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고 초과금액 금 5,659,969,013원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위 ㈏항의 시설부담금 등 순공사비에서 제외된 금액의 5% 해당액 만큼은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하였다.
㈒ 원고는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로 금 6,548,395,253원을 신고하였으며 이에는 간접비 금 3,448,862,25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공사비에서 제외한 시설부담금 중 금 111,979,447,023원을 기타경비로 과목 수정하여 인정하였고, 간접비 금 3,448,862,250원 중 조성비 해당분 금 1,566,047,663원을 인정하고, 용지비 해당분 금 1,882,814,587원은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였다.
원고의 “연도별 제조원가 명세서”상 간접비는 금 3,448,862,250원이며 이에 상응하는 직접비는 금 325,127,121,110원(용지비 금 177,494,829,249원, 조성비 금 147,632,891,861원의 합계액)이고, 직접비는 지출항목별로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증빙서류도 확인이 가능한데 반하여, 간접비는 구성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간접비 계산내역상 직접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용지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용지비를 근거로 계상한 간접비 해당액은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였다(3,448,862,250 x 177,494,829,249/325,127,721,110 = 1,882,814,587).
㈓ 원고는 무상으로 국가에 제공한 공공시설, 학교용지 등의 처분예정가액에 대하여 개발비용 중 토지 등의 가액으로 금 16,027,282,141원을 신고하였는바,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종료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신고한 토지 등의 가액 금 16,027,282,141원은 개발비용의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에 포함되어 중복되었기 이를 제외하였으며, 공공시설 등의 토지가액으로는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시 이를 구분하여 개발비용으로 금 118,719,917,728원을 별도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이 산출되었다.
나. 원고의 회계규정상 용지부대비의 내용
앞의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는 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른 회계규정시행세칙, 용지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앞서 본 관계법규에 따라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이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2) 원고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중 용지부대비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계정과목】규정 제14조 제4항의 개별 계정과목은 “절”로 분류하며 별표 제1호와 같다.
별표 제1호 제5절 제조원가명세서 과목 중 가. 조성사업
9100000관 조성사업원가
9110000항 용지비(조성사업에 따른 순용지비와 보상비 및 부대비)
9110100목 순용지비(토지취득비)
9110200목 보상비(지장물보상비, 손실보상비용 등)
9110300목 용지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9110400목 종합토지세
9120000항 조성비
9120100목 도급공사비 : 부지조성공사비, 지급자재비, 가로등공사비, 전기공사비, 가스공사비, 조경공사비, 시설부담금, 기타 …
9120200목 조성조사설계비
9120300목 조성교육훈련비(IBRD 차관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9120400목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91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
【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
【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비는 용지비, 조성비, 재개발보상비, 건축비로 한다.
③ 간접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있는 복리후생비(급식비, 동하계단련비, 학자금, 복지보험료 등)로 한다.
(3) 원고는 1996년 실행예산편성지침에서 부대비 과목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가) 법정부대비
지급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기타 지급수수료, 용역수수료
지급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사업단, 사업소의 임대료 및 관리비)
광고선전비 : 신문광고료(취득개발의 법정 공고 또는 불가피한 신문공고료)
등기소송비 : 등기수수료, 소송비용
세금과 공과 : 원가성 있는 세금과 공과금에 한하여 편성
(나) 소모성부대비 : 일용잡급비, 여비교통비(시내외 출장비, 현장체재비, 교통보조비), 통신비(사업소 비용 및 지사 공통비용),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 및 보관료, 광고선전비, 등기소송비, 협회비, 협력비, 잡비
(다) 업무추진비 : 기획조정실에서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금액을 사업면적, 지구수, 인원, 공구수 등을 감안하여 일괄 편성
(4)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기간을 전후하여 지출한 용지부대비의 내역을 보면, 별지2 용지부대비 내역과 같은바 이 사건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계속 토지취득을 위한 순용지비가 지출되었고, 용지부대비의 지출액 규모가 대체로 순용지비의 지출액 규모와 비례한다.
나. 판단
(1) ‘개발비용’과 ‘원가’의 차이
법 제2조 제1호,제8조에 의하면,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그 산식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부과개시시점의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개발비용’은 사업개시시점의 지가(토지취득비 및 그 부대비용 포함)와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순전히 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원고의 회계규정시행세칙에 규정한 ‘원가계산’은 토지에 투하된 경제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그에 대한 합리적인 장부가격 또는 매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의하면 어느 시점의 토지가격은 원가에 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는 (용지비+조성비+재개발보상비+건축비)를 합한 직접비와,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급여성 있는 복리후생비)를 합한 간접비로 구성되며,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하여 투하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회계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작성된 원가를 구성하는 각종 비용항목 중 어느 것이 개발비용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비록 그 비용항목이 외견상 순공사비 등을 구성하는 비용항목과 명칭 또는 용도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제도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비용이 과연 ‘개발사업 자체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가’(법 제11조)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먼저 위에서 본 용지부대비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용지부대비가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의 요소인 재료비 또는 노무비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용지부대비가 ‘순공사비 중 경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별지2 용지부대비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용지부대비 중 그 명칭 및 용도(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기소송비)로 보아 토지취득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법정부대비의 구성비율이 70% 가까이 되는 점, 용지부대비의 지출액 규모가 대체로 순용지비의 지출액 규모와 비례하는 점, 이 사건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계속 토지취득을 위한 순용지비가 지출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용지부대비는 그것이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 중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취득의 부수비용으로서 개발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03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용지부대비를 순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따라서 용지부대비와 관련된 일반관리비 증액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6. 간접비를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회계규정상 간접비의 내용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중 간접비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계정과목】규정 제14조 제4항의 개별 계정과목은 “절”로 분류하며 별표 제1호와 같다.
별표 제1호 제5절 제조원가명세서 과목 중 가. 조성사업
9100000관 조성사업원가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
9300000관 간접비
9310000항 조성간접비(세칙 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비 발생액을 배부한 금액)
9320000항 국외간접비
제129조
【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③ 간접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있는 복리후생비(급식비, 동하계단련비, 학자금, 복지보험료 등)로 한다.
1. 조성사업 부문
가. 본사의 조성사업 관련부서
나. 지사의 업무개발부, 용지부, 공사부, 품질관리부, 사업단, 개발사업소
2. 국외사업 부문
가. 본사의 국외사업 관련부서 나. 국외 소재 사업단
제132조
【간접비의 원가배부】 ① 간접비는 사업부문별로 집계하여 당해 기간 중 집행된 직접비에 비례하여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의 회계규정시행세칙상 조성사업원가의 구성 비용항목 중에는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도의 일반관리비 항목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간접비로서 금 3,448,,862,250원을 지출하였는데, 조성사업원가 총액은 용지비와 조성비를 합한 직접비 총액 금 333,627,721,110원과 간접비 금 3,448,862,250원 및 타계정대체액 금 4,930,783,584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일반관리비의 비용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는 (용지비+조성비)x간접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바, 그 중 용지비 부분에 대한 간접비 금 1,882,814,587원을 제외한 조성비 부분에 대한 간접비 금 1,566,047,663원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시 피고가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였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간접비를 순공사비 중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간접비가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므로, 그것이 순공사비 중 간접노무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보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간접비는 조성간접비와 국외간접비로 나누어지는데, 본사의 조성사업 관련부서, 지사의 업무개발부, 용지부, 사업단 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사의 국외사업 관련부서, 국외 소재 사업단에 속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체적인 지출사유를 근거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당해 기간 중 집행된 직접비에 비례하여 총괄하여 배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원가계산준칙 제16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제반 급여 등의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의 조성사업원가에 따로 일반관리비 항목이 없는 점, 원고의 간접비 배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범위가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본사 및 심지어는 국외 소재 사업단의 직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 간접비는 직접비에 일정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간접비 특히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용지비 부분에 대한 간접비는 순공사비 중 간접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만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에 속할 여지가 있을 따름이나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준칙 제18조에 의하여 공사원가에 일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므로 위 간접비를 별도로 일반관리비에 넣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간접비를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따라서 이에 관련된 일반관리비 증액주장도 이유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