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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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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1조 (예산편성지침)

제21조 (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167332006. 11. 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

서울고등법원 2001누200342005. 8. 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모성부대비) 9300000 간접비 9310000항 조성간접비 9320000항 국외간접비 제101조【예산편성방법】 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와

서울고등법원 99누148072004. 1. 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

헌법재판소 2001헌마2282002. 1. 31.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산편성지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확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95구359601999. 2. 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와

서울행정법원 98구9761999. 10.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00 목 확정측량비 9120600 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 101 조 【예산편성 방법】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 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 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 조 【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①원가의 구성요소는

서울행정법원 98구1981999. 10.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

헌법재판소 92헌마2931993. 11. 25.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있으므로, 먼저 위 예산편성지침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을 따져,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다만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

대법원 93두21993. 4. 12.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

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경제기획원장관의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91631993. 9. 14.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92다323571992. 11. 27.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대법원 91다308351992. 6. 23.
퇴직금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대법원 92다323571992. 11. 27.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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