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1조 (예산편성지침)
제21조 (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
소모성부대비) 9300000 간접비 9310000항 조성간접비 9320000항 국외간접비 제101조【예산편성방법】 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와
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
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산편성지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확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1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와
00 목 확정측량비 9120600 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 101 조 【예산편성 방법】① 예산관리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 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 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 조 【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①원가의 구성요소는
20500목 확정측량비 9120600목 조성부대비(법정부대비, 업무추진비 및 소모성부대비) 제101조【예산편성 방법】 ① 예산관리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29조【원가의 구성요소와 구분】 ① 원가의 구성요소는 직접비
있으므로, 먼저 위 예산편성지침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을 따져,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다만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
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경제기획원장관의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