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2.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가 그에 따른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각 호의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당해 토지의 개량비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실제 매입가액에 기초하여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된 후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및 평등권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규정하면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
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⑶ 실제 매입가격의 적용범위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 ⑷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 부분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2) 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보는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잔금의 지급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개발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원심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및 그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 소정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신고서 반려통지를 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5호로 개정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격으로 산정한 ㎡당 지가 88,500원에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에 적용할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가액의 입증시기(=사실심변론종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