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구합408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건설이십일(이하 ‘건설이십일’이라 한다)은 서울서초구 서초동 1487-63외 39필지 8,904.51㎡(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에 115세대 아파트 2개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1. 10. 8.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2001. 10. 26.건설이십일에서소외 현우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현우산업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2. 3. 30.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현우산업개발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2004. 8. 24.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4.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200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액이 금 33,996,155,011원이라는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2. 28. 원고에게, 위 거래가격신고서를 검토한 결과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 소정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신고서 반려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5. 1. 7. 원고에게, 위 사용검사일인 2004. 8. 24.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그 시점의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 금 24,431,406,250원에서 부과개시시점(위 사업승인일)인 2001. 10. 8.의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 금 9,814,243,509원과 개발비용 금 1,358,184,542원, 정상지가상승분 금 3,813,339,912원, 기부토지가액 842,913,041원을 각 공제하여 산출된 개발이익 금 8,602,725,246원에 부담률 2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150,681,30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5. 4. 28. 원고에게, 기부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계산착오로 개발부담금이 산정·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한 위 개발부담금을 금 2,099,295,700원으로 정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8,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법 제10조 제3항 제5호가 그에 따른시행령 제9조 제5항각 호의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2) 둘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은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의무자는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매입가액을 입증하여 이를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인 2001. 12. 14.부터 2002. 2.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격인 금 33,996,155,011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셋째,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1. 12. 14.부터 2002. 2. 14.까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2002. 3. 30. 이전이므로, 원고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위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매입시점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넷째,건설이십일은 2001. 3. 22. 이 사건 토지들 중 서울서초구 서초동 1487-100토지를, 2004. 4. 25.같은 동 1487-71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또한현우산업개발은건설이십일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2001. 3.경 이 사건 토지들 중 서울서초구 서초동 1487-63등 2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2001. 9. 20. 원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2001. 12. 14. 원고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현우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의 계약당사자 지위 인수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당초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1. 10. 8.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들 중 29필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원고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위 금액은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위 29필지의 토지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인지는 오로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다.
(나)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로서 실제 매입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고,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각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6. 25. 위 단서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종래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인위 시행령 제9조 제5항각 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그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는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제 매입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법에서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규정을 두어 다시 일정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의 변천과정이나법 제10조 제3항,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형식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법 제10조 제3항단서 및 각 호와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개발이익의 산정방법도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이상 이에 상응하여법 제10조 제3항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실제의 매입가격 또는 취득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미비하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 규정이 곧바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법 제10조 제3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시행령 제9조 제5항각호에서 실제의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때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액에 기초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나, 개발사업의 인가 등 부과개시시점 이후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예상하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계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등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를 매입가격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하여 위 법률 규정이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법 제10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개발부담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입법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헌법 제75조, 평등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1조또는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그 같은 경우의 하나로 제1호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법 제10조 제3항단서 및 각 호와시행령 제9조 제5항각 호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인 2001. 12. 14.부터 2002. 2. 14.까지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매입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9조 제1항은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7조 제1항[별표 2]의 1호는 이 사건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은 2001. 10. 8.이고, 원고가 2002. 3. 30.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은건설이십일이 받은 위 2001. 10. 8.자 당초 승인과 다른 새로운 승인이 아니라 그 사업목적이나 사업대상부동산(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사업주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 승인사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는건설이십일이 승인받은 당초 승인을 기초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을 완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인 2001. 10. 8.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매입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승계에 관한 대가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개시시점지가를법 제10조 제3항단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양도인이 그 양도 전에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을 실제 매입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등 참조).
한편,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같은 매입가액에는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따라서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이 같은 매입가액은법 제10조 제3항 제5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에도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염려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잔금 청산은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양도인인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29필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이를 긍정할 경우에도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한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3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유숙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29필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29필지에 대하여 위 신고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유숙자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현우산업개발이 2001. 3.경부터 2001. 9. 26.까지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서울서초구 서초동 1487-63등 27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계약서상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후현우산업개발로 사업주체명의가 변경되고 전체 필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이 모두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의 은행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되었을 때 본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다(계약서 제4조)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일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01. 9. 20.현우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상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들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계약금 등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현우산업개발의 이 사건 토지 중 2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계약금 등 매매대금의 지급을 정하여진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과 연계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위 29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 33,996,155,011원은 이 사건 토지들의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 금 9,814,243,509원의 약 3배 이상 될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의 개별공시지가 금 24,431,406,250원보다도 훨씬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들 중 29필지의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발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05. 4. 28.자 개발부담금 2,099,295,700원의 부과처분은 2005. 1. 7.자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위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시행령 제16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영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 28. 원고에게 2005. 1. 7.자 당초처분에 의한 개발부담금 2,150,681,300원에 대하여 기부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계산착오를 이유로 금 2,099,295,700원으로 감액하여 정정통지한 사실, 피고가 당시 납부기한을 위 당초처분과 마찬가지로 ‘2005. 6. 6.’로 기재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납부고지정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 7.자 당초처분은 2005. 4. 28.자 처분에 의하여 일부가 취소됨으로써 금 2,099,295,7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존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2005. 1. 7.자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위 금 2,099,295,7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2005. 1. 7.자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한 2005. 4. 8.자 처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