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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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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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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0건

대법원 2025두329682025. 9.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3312024. 5.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바, 위 조항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3. 1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

서울고법(인천) 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바, 위 조항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

헌법재판소 2022헌바21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주식회사 ○○(2010. 9. 1.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가 2003. 9. 9. ○○시장에게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을 마친 후, 2007. 7.

대법원 2018다211419, 2114262022. 6. 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합원이 구 주택의 대지사용권이었던 대지 공유지분과 별도로 신 주택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632021. 4. 15.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OOO도지사가 1992. 12. 19.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 199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었고, 구 주택건설촉

대법원 2017다2913192021. 1. 14.
배당이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두567872019. 3. 1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가 하나의 주

광주고등법원 2014나131662017. 6. 28.
손해배상(기)

.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

헌법재판소 2015헌바3332016. 12.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3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자 청산인 이○찬 대리인 변호사 이승석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0421 소유권이전등기 [주

헌법재판소 2014헌바1772015.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76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전단

대법원 2013다2111932015. 4. 23.
부당이득금

51.57㎡ 또는 59.97㎡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0. 12. 23.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4872014. 11. 28.
특별수선충당금

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5. 3.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 일원에 아파트 11개동 838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9

부산고등법원 2013누209432014. 9.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주택보증과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 (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도시개발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헌법재판소 2014헌바1782014. 4.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17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컨스포건설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김목민, 이선숙, 김우택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013나243152014. 1. 24.
부당이득금반환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임대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피고가 그 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있던 이 사건 택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사실을

대법원 2013다2161502014. 9. 4.
특별수선충당금

대하여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1996. 12. 30. 법률 제52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5422013. 8. 2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고 고시하였다(김해시 고시 제2003-66호). 나) 그 후 피고는 2006. 7.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632013. 5. 1.
손해배상(기)

로 적법하다. 3. 사후부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담금 부과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의한 이 사건 사업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수반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그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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