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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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0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바, 위 조항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3. 1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
바, 위 조항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
주식회사 ○○(2010. 9. 1.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가 2003. 9. 9. ○○시장에게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을 마친 후, 2007. 7.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합원이 구 주택의 대지사용권이었던 대지 공유지분과 별도로 신 주택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OOO도지사가 1992. 12. 19.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 199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었고, 구 주택건설촉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가 하나의 주
.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
사 건 2015헌바33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자 청산인 이○찬 대리인 변호사 이승석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0421 소유권이전등기 [주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76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전단
51.57㎡ 또는 59.97㎡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0. 12. 23.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수용으로
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5. 3.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 일원에 아파트 11개동 838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9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주택보증과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 (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도시개발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사 건 2014헌바17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컨스포건설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김목민, 이선숙, 김우택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임대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피고가 그 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있던 이 사건 택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사실을
대하여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1996. 12. 30. 법률 제52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고 고시하였다(김해시 고시 제2003-66호). 나) 그 후 피고는 2006. 7.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
로 적법하다. 3. 사후부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담금 부과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의한 이 사건 사업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수반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그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