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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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6건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 조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관련 법리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회사이고, 소외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34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2015. 6. 4.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6. 11.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
946세대, 오피스텔 10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은 2014. 9. 12.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원
만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는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 7. 28.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 6. 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원고 4, 원고(반소피고) 4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 4. 27. 및 2014. 9. 19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
약 당시에 시행하던 법령은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 7. 28.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J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 6. 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부담키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가격] ①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그러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지역주택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구 주택법 제32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업무대행용역비는 총 0 원(세대당 0원)으로 이는 조합의 제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동주택 자체의
‘주택신축업’으로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2. 4. 1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원고를 조합장으로 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