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누10586 판결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2. 29.원고에게 한 취득세509,188,790원,지방교육세43,644,750원,농어촌특별세1,039,4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4줄의“포함의”를“포함,이하 같다)의”로,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6줄의“11,735,59㎡”를“11,735.59㎡”로 고쳐 쓴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므로,무상양여 토지는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양여받을 무렵이 취득일이 되고,그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원고는 무상양여 토지를 양여받을 당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그에 따라 피고에게2차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피고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원고가 무상양여 토지를 재차 취득한다고 전제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취득일)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 7. 24.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시행일2015. 7. 24.)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무상양여 토지14,162.00㎡중 광주 서구 ○○동 ○○○-○○대10㎡를2015. 10. 14.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양여받아2015. 10. 20.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를2014. 3. 12., 2014. 3. 18.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로부터 각 양여받아2014. 3. 19., 2014. 3. 21.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무상양여 토지 전부가 비조합원용 토지를 구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적용해 보면,무상양여 토지 중 광주 서구 ○○동 ○○○-○○대10㎡는‘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여일인2015. 10. 14.이 취득일이 되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는‘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인2016. 10. 26.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에는 무상양여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